▲정보통신부는 구글의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해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활용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구글에 저장된 주민번호를 지우기 위해서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정보통신부는 구글의 데이터 베이스(DB)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검색해 삭제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본격적으로 활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구글 DB에 저장되어 있는 노출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난 7월24일부터 1주일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노출여부를 검색한 결과 6,337개 웹사이트의 49,583개 웹페이지에서 약 90만명의 주민번호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민번호 13자리 전부가 노출된 것은 993개 사이트, 7,230개 웹페이지에서 총 95,2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자리 전체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이트는 공공기관 334개, 민간기관 659개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삭제했지만 웹사이트의 주민번호는 삭제해도 구글 검색DB에는 여전히 노출 주민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명의도용의 대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 사이트와는 달리 구글의 경우,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남아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 보호를 위한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었다. 또한, 구글은 국내 법인이 아닌데다가 사업장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구글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였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구글 측에 우리나라 주민번호의 사용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구글 측도 앞으로 주민번호 삭제 등 정보보안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구글에 부분 노출된(즉 생년월일 6자리만 노출된) 80만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요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 13자리가 모두 노출된 9만 5,000여건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에 저장된 주민번호를 지우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이메일이나 문서로 삭제 요청을 해야하며, 이에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 과정과 기간 등이 확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번호 노출장소로는 29,741개 웹페이지가 해당 웹사이트와 구글 캐시DB 모두에서 검색되었고, 19,842개 웹페이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삭제됐지만 구글 DB에는 존재했다.
노출 형태는 웹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한 html 형식이 약 9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워드(hwp, doc)나 엑셀 등의 첨부파일 형태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9.7%·30대 18.9%·40대 17.6%·10대 14.9%로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의 주민번호 노출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놓고, 최근 14개 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8월말경에는 인터넷 포털사와 게임업체 등 관련 업체와 시민들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불편 사항과 개선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