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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터치미 뮤직비디오 방송불가…’야해서’

'19세 이상' 신청했지만 "성인 수용 수준 넘는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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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온라인뉴스팀기자 |  2009.10.31 10:47:39

▲(사진 = 뉴시스)

가수 아이비(27)의 3집 타이틀곡 ‘터치미’ 뮤직비디오가 방송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30일 아이비의 매니지먼트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에 따르면, 19세 이상 등급으로 심의를 신청했으나 각방송사 심의실은 남자배우와 같이 춤을 추는 장면과 노출 수위 등을 지적하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디초콜릿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아이비의 섹시함과 관능미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나 성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선보인 곰TV에서는 시청순위 1위에 올랐으며,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트리밍 조회는 30만건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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