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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통과…하루만 의원해도 매월 120만원

3인 최저생계비 맞먹어 '제 밥그릇 챙기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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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3.01.07 13:55:39

국회의원 연금법이 새해 벽두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던 것.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매월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는 지원금 128여억원이 지급된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다. 의원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지,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액 기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기준 57만2168원, 2인기준 97만4231원, 3인기준 126만315원, 4인기준 154만6399원이다. 국회의원 연금으로 책정된 120만원은 3인기준에 조금 못 미친 액수다.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전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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