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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 음식점 ’불법 무허가 배짱영업’

불법 장사해도 성남시는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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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3.09.10 16:26:09

▲성남시 수정구 무허가 불법 음식 영업장.

성남시 수정구 한 음식점이 1년여동안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적발돼도 형사고발 등 솜방이 처벌 밖에 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쪽에 편의점 형태의 별도의 사업장을 만들어 손님들이 직접 술을 구매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편법 영업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사업장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취재기자가 불법 영업하는 사업장에 저녁시간에 가보니 민물장어구이를 판매하고 있는 곳으로 평일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가하면, 휴게음식점임에도 음식 조리는 물론 음주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건물 한켠에는 술을 판매하는 시설까지 갖춰놓고 손님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술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카드매출전표에는 음식점과 술 판매 사업자 번호는 같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영업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봐주기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영업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인근에서 장사를 한 주민은 "자신은 영업신고장소 이외에서 영업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걸쳐 900여만원 또는 15일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똑 같이 영업장소 외 영업을 하고 있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은 고작 고발조치 밖에 하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 공인중개사 역시 "불법영업을 통해 하루 수백여만원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정도인데, 벌금 내는것이 훨씬 이익이 아니겠느냐"며 "어떤것이 법에 맞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는 매일 감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신고가 접수돼 2차례에 걸쳐 고발조치 한 바 있다"고 말하고 "사실상 행정력으로는 더 이상 벌칙조항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M음식점은 해당관청에서 지난 1년전 불법영업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사업자를 바꿔 다시 불법영업해오다 지난 6월과 8월에 고발조치한 바 있지만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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