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노점상의 대대적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한 관계자들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여수시는 관내 노점상에 대해 허용 대상지역 설정 등 잠정허용구역제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9월중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일반시민과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인 등으로 구성해 노점상․노상적치물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노점 잠정허용구역과 유도구역지정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점상 지도․단속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행에 지장이 없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이 전체 의견의 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민여론을 토대로 여수시는 기업형 노점과 차량 노점, 차로상의 노점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터미널, 역 주변을 절대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전통재래시장 내에서만 노점행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와 계고 기간을 거쳐 시민 스스로 자율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