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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동조합 설립해 200억대 학교급식 부정 입찰한 일당 검거

급식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9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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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6.07.04 22:11:59

▲(사진제공=부산경찰)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에 담합·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초·중·고교 640여 곳에 205억 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김모(49) 씨와 조합장 한모(59)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A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14년 3월부터 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되어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대저동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위장 업체를 설립하고, 원격조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해 오고 있음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 점검을 대비, 불법 사실이 들어 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수사결과, 이러한 수법을 통해 김모 씨 등은 조합 소속 9개 업체 명의로 EAT에 접속한 후, 투찰을 실시해 총 1015회에 걸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주 및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서를 갱신해야 함에도 위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의 진단서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위생적 공급을 위해 식자재 공급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계약 조건으로 했음에도 이들은 실제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독업체로부터 소득실시 증명원만 허위로 발급받아 등록하는 등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급식납품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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