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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대통령 16일 대면조사 실시할 듯…어디서 받나

‘안가’ 검토설에 연무관 거론…뇌물죄 적용 시 조사 중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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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14 15:03:16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민국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조사장소를 비롯한 조사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민국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조사장소를 비롯한 조사내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부장검사)는 최씨 구속기소 시점 등을 고려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달 16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통보하면서 장소 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조사 방침 통보를 받고 나서 청와대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청와대 부근 안가를 조사 장소로 제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검찰 측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는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비밀 엄수 내지 보안 유지 속에 업무 처리가 필요한 회의, 업무, 접견 등에 쓰는 공간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가장 여러 개가 운영되다가 문민정부 들어 대거 철거됐으나 현재도 삼청동 등 청와대 부근에 몇 개가 남아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 상 문제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구나 박 대통령 조사를 적기에 성사시켜 최씨 의혹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장소 문제를 두고 불필요하게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 조사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역력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이 내란·외환죄가 아니고서는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둔 것이 수사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검찰의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어서 청와대가 안가를 조사 장소로 제안한다면 검찰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만일 자청한다면 조사 장소가 검찰청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 변호인 선임,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검찰에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다만 조사 장소 문제와 관련한 막판 변수는 악화한 국민 여론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은 26만명)이 운집한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국민의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비록 헌법상 특수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검찰청사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여론의 반응이 어떨지 쉽게 가늠하기 힘들지만 조사 장소 결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결심에 달렸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만일 자청한다면 조사 장소가 검찰청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사 장소로 안가 외에 검찰이 지난 1029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장소인 연무관도 거론된다. 연무관은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공간이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던 한국금융연수원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앞두고 조서에 담을 신문 사항을 정리하는 등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연수원 21)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끌고 방문해 박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직접 조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맡은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연수원 27)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조사해온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연수원 28)이 각각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60) 씨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16일 이후 직접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14일 최측근인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으며, 애초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최순실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1819일쯤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박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기업 각각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다르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경우 재단이나 최 씨 등에 건넨 자금에 대가성이 깔려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뿐만 아니라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지만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명시하되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소중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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