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0.08.26 16:19:48
울산시는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대피 안내를 돕는 ‘재난대응 누리집’(지진, 태풍)을 개발해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진 안내 웹사이트는 관내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지도기반(카카오맵)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울산시 대표 누리집’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해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받는 야외 장소로 지정돼 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보강)된 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지진 발생 시, 웹사이트에 접속해 ‘내 위치를 제공’한 후에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를 클릭(터치)해 카카오맵과 연계된 길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지진 대피장소 위치는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대피장소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지진 옥외대피장소 267곳,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43곳,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281곳(실내구호소 17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울산시 관내 지진대피소에 대한 대피장소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포털사이트(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대피장소의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 여부 등이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평소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