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매달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7월말 현재까지 청구 사건 총 242건 중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과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북구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밤 10시가 되면 방송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안내 등 평소 출입자 신분증 확인도 철저히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짙은 화장과 긴머리를 한 출입자가 99년생 신분증을 제시했고,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종업원 C씨가 PC방에 출입을 했다.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B씨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고,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B씨는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숙한 외모와 성인 신분증으로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 생각했고 PC방 이용요금에 비해 150만원 과징금이 과도해 불이익이 크다며 호소했다.
PC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09:00~ 22:00) 미준수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저장해 영업주를 속이는위반 사례가 많으며, 음주로 인한 탈선, 폭행 등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영업주의 철저한 실물 신분증 확인으로 본인 등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울산 남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팔 부상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액상커피를 진열장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24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몸이 아파 재료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며 요즘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마다 행정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만큼 청구인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구술 변론 기회’를 적극 허용토록 해 심판 전까지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율의 경우 올해 상반기 88%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으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