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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판단

건축물 양도 양수 시 불법 건축 및 용도변경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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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0.12.30 17:52:13

울산시는 12월 22일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등 31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민경제와 관련된 생계형 사건의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 처분을 일부 감경했으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등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청구사건은 기각 재결했다.

위원회는 올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법령을 위반해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는 ▲10여 년 전 당시 소유자가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불법 사항을 모르고 해당 건축물을 구입했는데 ○구청에서 현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 ▲남구 달동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허락을 구하고 건물 외부의 일부에 조립식 패널을 증축했는데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농사용 창고시설로 사용승인 받은 후 일부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후 사용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건축물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장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한 것으로 불법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적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자 스스로 자진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소유자, 허가권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행위자 등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며 부과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짧고 비용이 들지 않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청구인 구술변론 100% 허용, 장애 사건에 대해 국공립병원 전문의 진료감정 자문,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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