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1.05 16:07:18
울산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조례 545건, 규칙 111건 등 총 656건을 시행하고 있고, 2020년에 89건의 자치법규가 새로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제정ㆍ개정ㆍ폐지된 자치법규는 총 396건으로, 이 수치는 전체 자치법규 656건의 60.4%에 해당하고, 2019년의 250건에 비해 146건(58.4%)이 증가했다.
지방분권의 확산, 권한 이양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 제정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했으며, 일제정비 및 테마별 기획정비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0년 제정된 조례들의 특징은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곳을 지원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이다.
또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는 최근 시민의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운행 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이 전부 개정되는 흐름에 비추어볼 때, 올해는 지방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시는 지방분권을 위한 조례를 계속해 제정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