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미기자 |
2021.02.19 10:50:25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악취 민원 발생지역 414곳을 검사한 결과 75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생활주변에서 불쾌감을 주는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악취 부적합 75건의 내역을 보면 축산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34건(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0건(27%), 폐기물처리업 9건(12%), 폐수처리업 7건(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악취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군·구로 하여금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악취는 자극성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악취판정은 시료를 단계별로 희석해 악취판정단이 냄새 정도를 판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과 특정한 지정악취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 있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불쾌한 냄새는 도민의 생활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연구원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악취 측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