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2.25 16:41:20
울산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이고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이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350%로, 최대허용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용적률 특전(인센티브) 완화항목과 범위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와 구·군 담당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