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1.03.09 16:51:02
.
울산시가 염포산터널 통행료 인하분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1억5800만원 등 울산대교 통행료 시비지원금 예산 약 5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자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울산시와의 감면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 통행료(소형/대당) 700원 중 500원을 도로이용자에게 받고 나머지 200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시로부터 연간 약 22억원을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시 민자도로운영 전문관이 공공보조금 성격의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지난달 24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 납부한 환수액 11억5800만원과 함께 울산하버브릿지(주)의 울산대교 운영기간인 2045년까지 계속 지급할 뻔한 통행료 할인 보조금 45억원 등 약 57억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시는 이번 환급금으로 염포산영업소의 통행료 결재시스템 등을 개선해 그 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울산하버브릿지(주)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운영 전문관 제도를 통한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관 제도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시는 2016년부터 16개 전문직위에 대해 전문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