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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통합관제요원 구제신청 사건’ 최종 승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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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6.15 14:25:03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2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C씨 등 4명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관제요원들에 대해 김천시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C씨 등 4명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으며, 정규직 전환 관례가 없고 가이드 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없다.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으로 관제 인력 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며 기존 하급심 판결을 엎었다.

이에 C씨 등 4명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0일 대법원은 상고심 2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확정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김천시가 승소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법과 기준, 형평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해 온 그동안의 절차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김천시 행정이 공정했다는 판결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소모가 큰 만큼 앞으로는 더이상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문을 분석해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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