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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용 RF 교통카드 ‘시니어 패스’ 출시

신용카드 형태의 무임교통카드 ‘복지카드’ 본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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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차영환기자 |  2008.10.13 10:13:22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권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지하철 역무환경 개선을 위해 반영구적인 비접촉식 RF(Radio Frequency)교통카드인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출시하고 10월 15일부터 수도권 전철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1회용 종이승차권(MS권 : Magnetic Stripe)을 반영구적인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로 바꾸어 나가는 계획을 2월에 확정하고, 3월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무료발급 주사업자를 신한카드․신한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구축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보훈처, 경기도, 인천시, 지하철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무임용 교통카드의 경우 이미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복지카드에 무임승차기능을 추가해 발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왔다.

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와 만65세 이상의 신한은행 고객중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인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1개월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이 안정화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우선발급을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11월 17일부터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임용 RF 교통카드의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이며, 카드의 형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무임용 RF 교통카드는 이용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무료로 발급되며, 경로우대자용 신용카드(후불) 또는 체크카드(선불)는 서울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는 서울시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서울보훈청에서 각각 발급할 계획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기간을 알린 후 단순 무임카드(선불)를 12월 15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무임용 RF교통카드는 대상자에 대해 하나의 카드만 발급되므로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단순무임카드의 경우에는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일정금액의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와 만65세 이상의 신한은행 고객중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RF(Radio Frequency) 교통카드인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1개월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이 안정화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우선발급을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시니어 패스(어르신 교통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11월 17일부터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임용 RF 교통카드의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이며, 카드의 형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단순무임 교통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무임용 RF 교통카드는 이용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무료로 발급되며, 경로우대자용 신용카드(후불) 또는 체크카드(선불)는 서울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소에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장애인 복지카드는 서울시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는 서울보훈청에서 각각 발급할 계획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기간을 알린 후 단순 무임카드(선불)를 12월 15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무임용 RF교통카드는 대상자에 대해 하나의 카드만 발급되므로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하며, 단순무임카드의 경우에는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일정금액의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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