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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빛환경관리계획 마련

'빛공해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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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8.05 10:29:26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기준 초과율 32% 감축을 목표로 빛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빛환경관리계획은 2017년, 2020년 2차에 걸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시의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이 44%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빛밝기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하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올해 1월 대구 전역 인공조명기구의 빛밝기 기준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용도지역별 빛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하다.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대상), 장식조명(5층이상ㆍ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다.

빛환경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 32% 감축’과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정기적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와 실태에 맞는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 조명설계를 위한 설계기준 마련과 조명기구 종류별 빛공해 방지 설치ㆍ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한다.

또한 노후조명 교체 및 개선사업 등과 연계한 빛공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빛공해 관리대상 조명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 조명전문가를 통한 빛공해 컨설팅, 민원발생시 빛공해 조사·측정이 가능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8개 구ㆍ군에 빛환경 측정기기 구축 등과 더불어 빛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빛환경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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