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16개 시ㆍ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ㆍ고시했다. 그중 경북과 전남이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이번 행안부에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했으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인구활력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 수가 지난해 말에는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경북도 인구는 2만6000여 명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 인구가 17만 명 감소(5.8%감소), 고령인구는 반대로 17만 명 정도 증가(6.7%증가)했다.
그동안 도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2019년부터 청년일자리 및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육아·교육·의료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 청년이 찾아드는 이웃사촌 마을을 조성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위기에 대응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화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해 2019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도는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