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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 몰카 유포 前 매니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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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온라인뉴스팀기자 |  2009.02.04 15:49:13

가수 백지영양의 몰래카메라를 제작, 유포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던 B양의 전 매니저 김모씨(47)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백지영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된 B양의 전 매니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B양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유포해 가수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후 8년이 지났고 다행히 B양이 재기에 성공해 제2의 가수 인생을 살고 있는 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백지영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비디오로 몰래 찍은 뒤 유포한 혐의 등로 경찰에 쫓겨 미국으로 피신했으나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국내 송환과 동시에 체포된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001년 당시의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미국 도피 당시의 여권 위조 혐의(공문서 뒤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도 함께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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