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작업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하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서 사업계획도와 달리 공사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증가하고 분양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전협의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지적경계를 결정토록 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 사업부서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달 회의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면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활성화와 사업준공 또는 분양주택의 입주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과 입주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