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화재 발생비율(0.01%)은 유사하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지원 부서는 공동주택에 지상 공간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허가 부서는 신규 건축 및 주택의 심의․승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시설의 실외 또는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예방안전 및 119재난대응 부서는 현장 화재 대응력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기 소방 훈련과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대기 부서에서는 안전 수칙 홍보 및 현황 전수 조사,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 등 상황변화에 맞는 전략 수정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표준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응 지침은 건축․주택, 소방, 환경 부서가 협업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앞으로실행 단계에서 관리자 및 울산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에는 현재 460여 곳의 공동주택에 2300여개 충전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2600여 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신축 예정인 70여 곳에도 2000여 개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