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내 3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맞춤형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도・점검 횟수는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3등급(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조절했다. 또한 취약시기(명절연휴, 장마철)・취약지역(민원다발, 오염우심)・취약업소별(노후시설) 맞춤식 지도・점검과 환경 순찰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내에 대기, 폐수 등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지도・점검함으로써 여러 차례 단속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도・점검 시 발견된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남,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소개해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허가 관리 배출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온라인 신청’을 신규 실시해 기업 입장에서 단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추가해 진행한다.
박성호 청장은 “취임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인 만큼 기존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새로운 ‘열린 지도・점검’으로 기업차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원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로 예방적 환경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2024년 254개소 배출업소를 통합지도・점검 실시했고, 배출허용기준초과 1건, 배출시설미신고 1건, 일지 미작성・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기타 49건 총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14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