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총 5122대이며,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가 포함된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 최대 810만 원 ▲화물차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최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며,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시행한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도 확대된다.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이를 통해 1,066명의 부산시민이 총 13억 8,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하고 참여 업체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등 3개사가 상반기 사업에 참여를 확정했다.
부산시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서민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 차량과 농업인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단,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 신청은 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제작사 및 판매점을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거주 기준을 지난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반면, 재구매 제한 기간은 승용차 2년, 화물차 2년으로 유지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1대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2대째부터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차량을 매매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2024년은 전기자동차 화재 및 경기 부진 등으로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다양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대기환경을 보호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