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이 법정 정원을 무시한 채 공무원을 초과 배치해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공직 기강 해이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성군 경제관광국 해양수산과는 정원이 21명임에도 불구하고 23명을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다.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능이나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인력을 초과 배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려울 만큼, 규정 자체를 경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정원 기준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나아가 조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인력부터 늘리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가 여전히 조직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감사부서 역시 이를 엄중하게 지적하며 “정원을 초과한 현원 운영은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원 관리와 책임 있는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고성군 공직사회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규정은 형식일 뿐’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고성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의 기강을 재점검하고 공직 윤리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