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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이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무슨말 오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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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5.27 11:19:30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종료…대선 이후 재논의키로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100명 증원법안 철회

 

26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판사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사법부의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으나 불과 두시간 만에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종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약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이 시간부로)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2건의 안건에는 민주당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와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또한 법관대표회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으나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물론,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으나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면서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서 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으며,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량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또한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자 결국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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