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사진=연합뉴스)
배우 이미숙이 고소한 소속사 대표와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이미숙과 17세 연하남의 불륜 의혹 보도와 관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조사했지만 허위 주장이란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숙은 지난 6월 전속계약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소속사 측이 '연하의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김씨와 의혹을 보도한 뉴시스 유상우 기자와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는 지난 12일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씨, 그리고 전 매니저 유장호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왕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