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10.01 11:20:3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지난 5월 불거진 것과 관련, 대법원이 4개월 만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새로 공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발표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한번에 수백만원하는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실장은 “제보자는 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이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 접대’였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거듭 밝히면서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정 실장은 “대법원이 이제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특히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은 더는 재판관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면서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우선 윤리감사관실은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하면서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윤리감사관실은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지난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개방된 홀에서 2시간가량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으며, 음식값 15만5천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다른 후배 변호사는 2차 장소를 사전에 듣지 못하고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윤리감사관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이 진술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감사관실은 “문제가 된 단체 사진은 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으며, 그 당시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감사관실은 “윤리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와 이들 변호사가 직접 사건으로 관련된 사실은 찾지 못했다”면서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특히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었으며, 해당 모임 이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측은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 해당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감사위원회도 지난달 26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판단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법원 감사위는 지난 2015년 4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