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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와 기업⑱] 급여보다 많은 보너스…금융권 ‘돈 축제’ 끝나나

성과급은 눈먼 돈? ‘그들만의 리그’에 태클 건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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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09.04 09:03:26

CNB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의 이번 주제는 금융사 사장들의 ‘고액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권의 경쟁력·투명성 강화를 위해 ‘눈먼 돈’처럼 여겨지고 있는 고액의 성과급에 대해 제동을 걸 방침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정부는 ‘그들만의 리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편집자주>

▲금융권의 관행적인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메스가 가해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 호황에 CEO 성과급도 천정부지 
월급보다 보너스가 많은 이들도 수두룩
구조조정으로 실적↑…손안대고 코푸는격

매년 금융사 수장들에게 수억~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관행은 금융권의 호실적이 배경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KB금융 1조8602억원, 신한금융 1조8891억원, 하나금융  1조310억원, 우리은행은 1조983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 흐름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5.2% 늘어난  2조5387억원, 생명보험사들도 31.1% 증가한 2조975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특히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 상위 5개사의 당기순이익을 합하면 1조8479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무려 46% 가량 늘었다.

카드사도 호조세다. 삼성·신한·현대·KB국민·비씨·하나·롯데·우리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총 1조41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35.2%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증권사들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이 16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6%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 1405억원(216.9%↑), NH투자증권 1069억원(59.1%↑), 키움증권 725억원(85.83%↑), 삼성증권 667억원(27.2%↑), 신한금융투자 478억원(66.2%↑), 대신증권 415억원(55.2%↑)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금융권의 호황은 지난 수년간 계속돼 왔다. 핀테크(금융+IT)의 발달로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이 크게 늘어 전통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예금-대출간 발생이익)으로 생기는 이익을 능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매년 막대한 성과급이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2107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한카드 사장으로 재직시절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신한카드로부터 올 상반기 13억4500만원을 받았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은 8억4100만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국민은행장은 4억5000만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4억5000만원을 각각 올 상반기 성과급·성과상여금으로 수령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보수총액이 26억8000만원인데 이중 성과급만 21억6000만원이다.

윤경은 KB투자증권 사장은 포상금 포함 20억원(총보수액 27억200만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12억5500만원(24억2100만원),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15억2400만원(19억8400만원),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변동보수 포함 9억6400만원(21억6300만원),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6억9600만원(15억3700만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6억4400만원(14억6200만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4억9800만원(14억7500만원),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4억8300만원(8억900만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4억3900만원(17억2100만원), 이광구 우리은행장 3억1400만원(6억7400만원),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3억원(24억2000만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2억3000만원(9억2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를 포함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성과급 “왜”

이 같은 금융권의 대규모 성과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지 오래다.

금융사는 타 회사와 다르게 공공성 확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경영판단의 과정에서 과실로 그른 판단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고 이를 보유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실제로 은행 등 금융사의 수익의 근원이 경영 혁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발생, 고용 및 점포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경영진의 성과로 포장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를 포함시켰고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해당 연도에는 최대 60%만 수령토록 하고 나머지 40%는 3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했다. 시행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성과보수 이연(移延)지급 기간 중 임원·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시 그 손실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토록 의무화했다.

즉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이 줄거나 받았던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로 금융권의 단기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은 사라지게 될까. 

최정배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CNB에 “선진국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 말고 성과급의 경우 환수제도가 있다”며 “사실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해당 회사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의지가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더라도 경영진 등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사들이 어떻게 성과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매년 이연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투명성 공개가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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