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장 이인창)는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0일 이동탱크저장소와 일반화물차량을 포함한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 단속을 벌였다.
위험물 이동탱크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수원IC와 고색동 산업단지 일대에 소방검사 전담반을 투입해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품목과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을 대조해 품명 위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험물 운송자증 취득˙비치여부와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여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법규사항 위반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입건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인창 수원중부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화재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관련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